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
-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
■ 등록기준 : 발달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
■ 욕구기준 :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·정서 수준을 검사하고,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■ 제외대상 :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■서비스 내용
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/집단 상담 제공 (개별상담 : 회당 50분, 월 4회 이상 / 집단상담 : 회당 100분 내외, 월 3~4회)
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
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(2인 기준)으로 단가를 적용
서비스 내용 | 제공주기 | 제공시간 |
* 사전·사후 검사 : 양육스트레스, 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,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(MMPI-2, BDI 등 검사도구 활용) - 사전검사 : 시작 1개월 이내 1회 - 사후검사 : 종결 월 1회 | 연 1회 | 60분 이상 |
*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-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 -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-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이관계향상 도모 ※ 필요시 월 1회 가족상담 가능 | 월 4회 (주 1회) | 회당 60분 |
■ 월 200,000원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
구 분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|
1등급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| 160,000원 | 4,000원 |
2등급 | 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 | 160,000원 | 20,000원 |
3등급 | 중위소득 120% 초과 ~ 140% 이하 | 160,000원 | 40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