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심리지원서비스

성인의 심리정서 지원, 건강성 회복을 통한 삶의 질 향상과 심리적 문제 예방을 통한 건강한 사회구성원으로서의 역할 촉진

서비스 대상

■ 소득 :  기준 중위소득 160% 이하
■ 연령 :  만 35세 이상의 성인
   → [제출서류] 발급일로부터 6개월 이내 의사진단서, 의사소견서, 임상심리사 또는 정신보건임상심리사 소견서, 정신보건센터장 추천서 중 택1
■ 우선순위
  ① 시장이 인정한 위기가구 및 통합돌봄이 필요한 노인, 장애인, 장애인 가족 등(읍, 면, 동장 추천서)
  ② 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

서비스 내용

■ 서비스 기간 :  12개월(1회에 한해서 재신청가능)
■ 집단규모 :  1 : 1인 개별상담 원칙 (필요시 월 1회 이하 집단상담(1:8인 이하)가능)
■ 서비스 장소 :  해당 제공기관

서비스 내용제공주기제공시간 
* 사전·사후 검사
: 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,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
(MMPI-2, BDI 등 검사도구 활용)

- 사전검사 : 시작 1개월 이내 1회
- 사후검사 : 종결 월 1회

연 2회
60분 이상
*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
-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
-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
-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이관계향상 도모

※ 필요시 월 1회 가족상담 가능
월 4회
(주 1회) 
회당
60분
확대

서비스 가격

■ 월 200,000원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

 구 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
1등급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180,000원 20,000원 
 2등급 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 160,000원 40,000원
 3등급중위소득 120% 초과 ~ 140% 이하  140,000원 60,000원
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