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
■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
■ 연령 : 만 35세 이상의 성인
→ [제출서류]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, 의사소견서,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견서,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중 택1
■ 우선순위
① 시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, 장애인, 장애인 가족 등(읍, 면, 동장 추천서)
②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
■ 서비스 기간 : 12개월(1회에 한해서 재신청가능)
■ 집단규모 : 1 : 1인 개별상담 원칙 (필요시 월 1회 이하 집단상담(1:8인 이하)가능)
■ 서비스 장소 : 해당 제공기관
서비스 내용 | 제공주기 | 제공시간 |
* 사전·사후 검사 : 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,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(MMPI-2, BDI 등 검사도구 활용) - 사전검사 : 시작 1개월 이내 1회 - 사후검사 : 종결 월 1회 | 연 2회 | 60분 이상 |
*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-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 -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-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이관계향상 도모 ※ 필요시 월 1회 가족상담 가능 | 월 4회 (주 1회) | 회당 60분 |
■ 월 200,000원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
구 분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|
1등급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| 180,000원 | 20,000원 |
2등급 | 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 | 160,000원 | 40,000원 |
3등급 | 중위소득 120% 초과 ~ 140% 이하 | 140,000원 | 60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