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■ 소득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■ 연령 : 만 18세 미만(신청일 기준으로 판정)
*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■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아동
* 기타요건
①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아동
② 영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③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
■ 대상적격 재판정 :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, 7월(연 2회)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
■ 서비스 기간 :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
■ 집단규모 : 1 : 1 개별서비스
■ 서비스 장소 : 해당 제공기관(원칙)
*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정방문 가능
서비스 내용 | 제공주기 | 제공시간 |
행동 / 미술 / 재활심리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(부모상담 포함) | 월 6회 (주1-2회) | 회당 50분 |
■ 월 220,000원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
■ 본인부담금 납부방법
①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납부
②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③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구 분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|
다형 | 기초생활수급자 | 220,000원 | 면제 |
가형 | 차상위계층 | 200,000원 | 20,000원 |
나형 | 차상위계층 초과 ~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| 180,000원 | 40,000원 |
라형 | 기준중위소득 65% 초과 ~ 120% 이하 | 160,000원 | 60,000원 |
마형 |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 | 140,000원 | 80,000원 |
■ 신청권자 :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■ 신청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면,동 주민센터
■ 신청 기간
① 매월 1일~15일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② 시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
■ 제출서류
① 신청서 등은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②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,면,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 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