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경감 및 사회적응능력 신장,
장애학생의 장애유형, 지역별 치료여건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한 치료지원제공
■ 소득기준 : 소득기준 없음
■ 유, 초, 중,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을 신청한 학생
* 동일 가구 내 치료지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치료지원 가능
■ 장애유형 : 장애인 등에 대한 「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(영·유아포함)
※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한 경우 또는 전공과 재학생은 지원불가
■ 서비스 기간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일때까지
■ 집단규모 : 1 : 1 개별상담
■ 서비스 장소 : 해당 제공기관(원칙)
■ 영역변경 : 한학기 1번만 변경 가능
→ [제출서류] [서식1]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에 변경 체크하여 소속 학교 제출
*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에 의해 결정
※ 한 기관에서 '발달재활서비스'와 중복영역 지원은 불가
※ 병·의원 치료비 또는 순회·내방(교내)치료와 동시에 지원불가
※ 치료 영역 중 1가지 영역만 지원가능
서비스 내용 | 제공주기 | 제공시간 |
행동 / 미술 / 재활심리 등 (부모상담 포함) | 월 3회 | 회당 50분 |
■ 월 135,000원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
* 학생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지원 (제주희망나눔카드 결제)
단 가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회당 45,000원 | 120,000원 | 15,000원 |
■ 신청권자 :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학부모 및 부양가족
■ 신청장소 :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
학교구분 | 담당자 |
장애영아교육지원실 소속 영아 | 소속 지역교육청 장애영아교육지원실 담당교사 |
유 / 초 / 중 /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설치학교 | 소속학교 특수교사 |
유 / 초 / 중 /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미설치학교 | 소속학교 특수교육 담당교사 |
특수학교 | 치료지원 담당 특수교사 |
■ 신청기간 : 학기 중 신청 가능
※ 방학기간에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기중에 사전 신청권고
■ 제출서류 : [서식1]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