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 재활치료지원(교육청)

 특수교육대상자의 장애 경감 및 사회적응능력 신장,
장애학생의 장애유형, 지역별 치료여건 및 학부모의 요구를 고려한 치료지원제공

서비스 대상

■ 소득기준 :  소득기준 없음
■ 유, 초, 중, 고등학교 특수교육대상자 중 특수교육지원센터 치료지원을 신청한 학생
  * 동일 가구 내 치료지원 대상자가 2명 이상인 경우에도 각각 치료지원 가능
■ 장애유형 :  장애인 등에 대한 「특수교육법」 제15조에 포함되어 있는 학생(영·유아포함)

※ 취학의무를 면제하거나 유예한 경우 또는 전공과 재학생은 지원불가

서비스 내용

■ 서비스 기간 :  특수교육대상자로 선정된 경우일때까지
■ 집단규모 :  1 : 1 개별상담
■ 서비스 장소 :  해당 제공기관(원칙)
■ 영역변경 :  한학기 1번만 변경 가능
   → [제출서류] [서식1] 특수교육대상자 치료지원 신청서에 변경 체크하여 소속 학교 제출
  * 개별화교육지원팀 협의에 의해 결정

※ 한 기관에서 '발달재활서비스'와 중복영역 지원은 불가
※ 병·의원 치료비 또는 순회·내방(교내)치료와 동시에 지원불가
※ 치료 영역 중 1가지 영역만 지원가능

서비스 내용제공주기제공시간 
행동 / 미술  / 재활심리 등
(부모상담 포함)
월 3회
회당 50분
확대

서비스 가격

■ 월 135,000원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
  * 학생 1인당 월 12만원 한도 내에서 치료비지원 (제주희망나눔카드 결제)

단 가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 
 회당 45,000원120,000원15,000원
확대

서비스 신청

■ 신청권자 :  서비스를 필요로 하는 학생의 학부모 및 부양가족
■ 신청장소 :  특수교육대상자 소속 학교

학교구분담당자
장애영아교육지원실 소속 영아소속 지역교육청 장애영아교육지원실 담당교사
유 / 초 / 중 /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설치학교소속학교 특수교사 
유 / 초 / 중 /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미설치학교 소속학교 특수교육 담당교사
특수학교 치료지원 담당 특수교사
확대

■ 신청기간 :  학기 중 신청 가능
※ 방학기간에는 개별화교육지원팀 회의를 개최하기 어렵기 때문에 학기중에 사전 신청권고

■ 제출서류 :  [서식1] 특수교육대상자 치료지원 신청서 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