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행동 아동의 조기발견과 전문적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,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
■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
■ 연령 : 가구의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
■ 욕구기준 :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·청소년
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
①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중 한가지를 받은 아동 및 청소년
→ [제출서류]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
②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
→ [제출서류]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천서
③ 초·중등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및 청소년
* 추천시에는 추천자가 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 아동 및 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접 이상인 경우 추천
→ [제출서류]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추천서+검사결과지
④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서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
→ [제출서류]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소견서+검사결과지
※ 임상심리사, 언어재활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,심리,중재한 아동에 한해 추천 가능
※ 정교사, 전문상담스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해 검사,추천 가능
※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해 검사,추천 가능
■ 우선순위
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
② 높은 연령
■ 서비스 기간 : 12개월(1회에 한해서 재신청 가능)
■ 집단규모 : 1 : 1인 (6개월 이상 1 : 3인 가능)
■ 서비스 장소 : 해당 제공기관(원칙)
*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정 방문 가능
※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, 자녀언어발달사업(여성가족부)과 중복지원불가
서비스 내용 | 제공주기 | 제공시간 |
* 아동·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제공 - 언어 / 놀이 / 인지 / 미술/ 심리상담 프로그램 | 월 4회 (주 1회) | 회당 50분 |
■ 월 160,000원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
구 분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|
1등급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| 144,000원 | 16,000원 |
2등급 | 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 | 128,000원 | 32,000원 |
3등급 | 중위소득 120% 초과 ~ 160% 이하 | 112,000원 | 48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