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
문제행동 아동의 조기발견과 전문적 개입을 통하여 문제행동을 감소시키고, 정서행동 장애로의 발전을 막아 정상적 성장 지원

서비스 대상

■ 소득 :  기준 중위소득 160% 이하
■ 연령 :  가구의 만 18세 이하 아동·청소년
■ 욕구기준 :  다음 중 어느 하나를 충족하는 문제행동 위험군 아동·청소년
(단, 장애아동의 경우 발달재활서비스에서 제외되는 9개 유형(지체, 정신, 신장, 심장, 호흡기, 간장, 안면, 장루 및 요루, 간질)만 포함)

 ① 의사진단서(소견서), 임상심리사 소견서, 청소년상담사 소견서 중 한가지를 받은 아동 및 청소년
   → [제출서류] 발급일로부터 6개월이내 진단서 또는 소견서
 ② 정신보건센터장이 추천한 아동·청소년
   → [제출서류] 발급일로부터 6개월 이내 추천서
 ③ 초·중등 정교사, 전문상담교사, 보건교사, 청소년상담사, 유치원장, 어린이집원장이 추천하는 아동 및 청소년
   * 추천시에는 추천자가 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 아동 및 청소년 심층사정평가 도구 중 어느 하나를 활용하여 검사한 후 절단접 이상인 경우 추천
   → [제출서류] 발급일로부터 6개월이내 추천서+검사결과지
④ 언어재활사 1급 자격증 소지자의 소견서와 언어지연 관련 검사결과서가 있는 아동 및 청소년
   → [제출서류] 발급일로부터 6개월이내 소견서+검사결과지

※ 임상심리사, 언어재활사는 소속된 심리상담기관에서 직접 상담,심리,중재한 아동에 한해 추천 가능
※ 정교사, 전문상담스 보건교사, 청소년상담사는 소속기관에서 직접 지도하거나 상담하는 아동에 대해 검사,추천 가능
※ 유치원장, 어린이집 원장은 소속기관의 아동에 한해 검사,추천 가능

■ 우선순위
 ① 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
 ② 높은 연령

서비스 내용

■ 서비스 기간 :  12개월(1회에 한해서 재신청 가능)
■ 집단규모 :  1 : 1인 (6개월 이상 1 : 3인 가능)
■ 서비스 장소 :  해당 제공기관(원칙)
   * 부득이한 경우에 한해 가정 방문 가능

※ 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 발달재활서비스, 자녀언어발달사업(여성가족부)과 중복지원불가

서비스 내용제공주기제공시간 
 * 아동·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제공
- 언어 / 놀이 / 인지 / 미술/ 심리상담 프로그램
 월 4회
(주 1회)
회당
50분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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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 가격

■ 월 160,000원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

 구 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
1등급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144,000원 16,000원 
 2등급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 128,000원 32,000원
 3등급중위소득 120% 초과 ~ 160% 이하 112,000원 48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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